서울시,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 견인한다

입력 2021년07월14일 00시00분 오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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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견인구역은 즉시 견인
 -일반 보도는 3시간 유예 후 견인

 서울시가 15일부터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등 6개 자치구부터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후 나머지 자치구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7월1일부터 2주간 5개 자치구(성동, 송파, 도봉, 마포, 영등포)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이 기간 동안은 견인조치만 시행하고 견인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동작구는 시범운영 없이 15일부터 즉시 견인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시에는 현재 14개 업체, 5만5,499대(21년 6월 기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영업 중이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시민에게 이동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주차문제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에 나서는 것이다.

 먼저,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위협이 되는 정도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과 일반보도를 구분해 견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즉시 견인구역은 사고발생 우려가 크고, 점자보도 위 등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①차도, ②지하철역 출구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③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④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⑤횡단보도 진입로 등 5개 구역으로 견인업체가 발견 시 즉시 견인한다.  

 일반보도 상 주차 기기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전후 틈새인 "퍼스트-라스트 마일" 이동수단으로서 PM의 기능을 고려해 시민이 불편을 느껴 민원 신고 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한다. 유예시간 동안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서 수거 및 재배치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견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방치된 기기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직접 처리결과까지 확인 할 수 있는 신고 홈페이지도 운영을 시작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업체명, 기기위치 등을 입력하지 않고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홈페이지는 주소창에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검색 포털(네이버, 다음)에서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검색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 건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수거 및 재배치 등 조치하도록 하고, 3시간 이내 미조치 시에는 견인업체로 정보가 전달돼 견인된다. 이에 대한 조치 결과 또한 직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킥보드 업계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견인료와 보관료 등을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약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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