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부터 시행
앞으로 성범죄자는 최장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하며 무면허자에게 차를 빌려준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를 내린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법률은 택시·버스·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먼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도 포함) 등 성폭력 범죄자는 택시업계 진입을 막기 위해 최장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렌터카 운전 시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한 운전자 외에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도 금지한다.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무자격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 기반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개정법률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및 경쟁유도를 위해 법인택시 회사의 보유 차별로 다른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객운수사업 관련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객자동차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정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