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일부터 접수 시작
도로교통공단이 2021년도(제17회) 공인자격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은 9월5일 진행하며 접수는 8월2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전년도 코로나19로 인해 2차시험에 미응시한 1차시험 전부면제자(19년 1차시험 합격자)에게는 사전 접수기간(8월1일)을 부여해 접수편의를 도모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교통사고조사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정확한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교통사고 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는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마련된 자격시험이다. 만 18세 이상이면 학력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해당 감정사는 2007년 4월 경찰청으로부터 민간공인자격으로 인증받아 현재까지 약 4,900여 명을 배출했다. 교통사고 현장조사에서부터 수집된 자료를 과학적인 근거로 분석하여 감정서를 작성하는 전문분야다.
최근에는 블랙박스, 사고기록장치(EDR), 디지털운행기록계(DTG) 등을 이용한 분석기법이 이뤄지고 있다. 또 스마트도로와 자율주행차 등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대처하는 새로운 분석기법이 요구되므로 미래직업으로서 전망이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 직원 신규 채용 시 가산점 부여 및 자격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 시 가산점(4점) 및 승진 가점(0.3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 2018년부터는 법적으로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 가능한 자격으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34호)되어 운수업체 등 관련 분야에 취업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를 비롯 일부 자동차보험사 및 공제조합에서는 자격을 소지한 직원에게 일정금액의 자격수당 등 혜택을 준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