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어긴 11개 자동차 회사에 과징금 62억원

입력 2021년07월27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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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 적합 여부 지속 조사, 위반 시 엄중처분 조치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총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시행한 1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 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 부과하는 것이다. 부과 대상은 혼다코리아, BMW그룹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이씨피다.


 혼다코리아는 2018~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의 계기판에 주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2019~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개시 후 2초 이내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2019~2020년식 오딧세이 1,753대의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각각 10억원, 10억원, 7억5,800만원을 부과한다.

 BMW코리아는 X5 x드라이브30d 등 14개 차종 6,136대에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 설치로 과징금 10억원, i8 로드스터 33대의 휠 표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5,300만원,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의 원동기 출력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1,400만원, R1200GS 이륜 차종 479대의 축간거리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1,00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한국모터트레이딩은 CZD300-A 등 4개 이륜 차종 2만7,287대의 후부 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8억7,900만원을 부과한다.

 한불모터스는 푸조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154대의 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7억7,100만원, 푸조 e-208 일렉트릭 10대에 잠금장치가 없는 센터콘솔 설치로 192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지프 그랜드 체로키 1,070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 2억9,700만원, 300C 1,170대의 후부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7,20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A4 40 TFSI 프리미엄 등 8개 차종 546대의 좌석안전띠 경고음이 좌석안전띠 해제 시 한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돼 1억8,300만원을 부과한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25대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 6대의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시간(10분) 내에 점등되지 않아 각각 6,700만원, 63만원을 부과한다.

 포드코리아는 머스탱 216대의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6,500만원을 부과한다.

 벤츠코리아는 AMG C43 4매틱 등 2개 차종 3대의 전조등 위치가 사양에 맞지 않게 조정돼 전조 범위가 줄어들거나 마주 오는 차의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어 185만원을 부과한다.

 현대차는 쏠라티(EU) 화물 밴 22대의 최고속도 제한 기준을 110㎞/h로 적용해 안전기준에 정한 기준(90㎞/h)에 적합하지 않아 115만원을 부과한다.

 아이씨피는 인정18㎥ 덤프트레일러 8대의 적재함의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36만원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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