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부터 잠정 관세 부과
-필리핀, 산업 피해 부정 판정으로 세이프가드 해제
필리핀 통상산업부가 지난 8월11일 한국산 완성차 수입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이하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자국 내 산업 피해가 없다는 최종 판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출 차종에 부과되던 관세가 사라지면서 필리핀 상대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필리핀 완성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2020년 2월 필리핀 금속노조연합의 제소로 시작돼 1년6개월간 진행됐다. 2021년 1월5일에는 필리핀 통상산업부이 예비조사 결과 산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됐다. 대상 품목은 한국산 승용차와 경상용차로 승용차는 대당 약 160만원, 경상용차는 250만원의 관세를 부과 중이었다.
한국 정부는 그간 민관 공동으로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산업피해가 없음을 필리핀 정부 양자협의, 의견 제출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했다. 이에 필리핀 통상산업부는 최종적으로 산업 피해가 없다는 부정 판정을 내려 세이프가드 조사는 별도 관세부과 없이 종료될 예정이다. 또 지난 2월부터 예치해 온 잠정 관세액도 환급된다.
이번 세이프가드 부정 판정으로 국산차 업계는 추가 관세 부과 없이 대(對) 필리핀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필리핀 수출 시장 확보 등 신남방지역 진출 확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2011년 우크라이나의 승용차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10년만이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