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번호판 도입 vs 후면 단속 장치 개발
배달 문화 확산에 따라 이륜차 사용이 늘어나면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륜차에도 전면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현실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후면 번호판 단속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13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신규등록은 2018년 10만1,603대에서 2020년 14만4,944대로 급증했다. 그러다보니 운행 과정에서 사고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경찰청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8년 1만7,611건에서 2020년 2만2,258건으로 26% 이상 증가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7월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를 실태조사한 결과 이륜차의 46.5%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규 위반 중에는 정지선 위반이 전체의 58.9%를 차지했고,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 등이 27.5%, 인도침범이 8.1%에 달했다.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하는 이륜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단속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5월 이륜차의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륜차 제작·수입·판매자가 번호판 부착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륜차 교통사고와 법규위반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교통경찰을 통해 무리하게 단속하면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이륜차의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륜차의 전면 번호판 부착은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 판단이다. 자동차의 경우 앞쪽 범퍼가 있어 일정한 위치에 번호판 부착이 가능하지만 이륜차는 전면 구조 및 형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어렵다. 또 이륜차는 공기역학적 측면을 고려해 전면이 둥근 형태인데 평면 번호판을 부착하면 공기 저항을 유발해 오히려 주행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보행자와의 충돌 상황에서도 번호판의 날카로운 재질이 치명적 부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현재 무인 단속카메라로는 이륜차 번호판 인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륜차 번호판은 일반 자동차 번호판과 다른 크기와 번호 체계를 갖춰 별도의 인식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경찰청은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의 무인단속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에 연구용역을 맡겼고, 올 9월 표준규격을 제정할 계획이다. 내년에 40대를 시범 운영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전국에 1만2,000여대 가량 설치된 전면 촬영 무인단속 장비 중 노후화된 장비부터 후면 촬영 장비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시내에서 이륜차가 많이 주행하는 도로와 교차로 중심으로 설치하고 일반 승용차 단속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고속도로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륜차의 전면 번호판 도입은 과거부터 논의 돼 왔던 문제이지만 복합적인 이유로 제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부 개도국의 경우 질서확립을 위해 이륜차 전면 번호판을 채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은 후면 번호판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면 단속 장치가 일반화되면 해결될 문제이지만 그보다 이륜차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