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에 따라 임시허가 받아
볼보차코리아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무선 통신을 이용해 직접 업데이트할 수 있는 OTA서비스에 대한 특례 승인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의 펌웨어 업데이트 방식과 같이 앞으로 소비자가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차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커넥티드 시대를 발판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는 제조사가 차에 탑재된 유무선 통신제어기와 연결된 OTA 클라우드에 소프트웨어를 저장하면 소유주가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나 휴대전화 앱을 통해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능, 버그 수정 및 안정성 개선 등의 다양한 업데이트를 시간과 장소, 비용의 구애없이 받을 수 있다. 또 스마트폰처럼 출고 후에도 최신의 기능을 지원하는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회사는 이번 특례 승인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고 커넥티드 카 시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시점 및 적용 차종 등은 추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송경란 볼보차코리아 고객 서비스 총괄은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최신의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며 "이는 차를 소유하는 경험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향후 다양한 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