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에게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 및 광고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10억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 운행 중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디젤 신차에 설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에도 위반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와 다르게 표시·광고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특히 공정위는 두 회사가 유로5 기준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차에 대해서 당시 시행을 앞둔 유로6 기준을 이미 만족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위법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당 표시 및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이 시판 제품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8억3,1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에 2억3,10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수입사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디젤차 인지 여부는 차의 구매선택 과정뿐 아니라 구매 후 유지, 중고차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환경 및 건강,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 과장 표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