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잡는다, 경상환자 본인 부담 신설

입력 2021년09월30일 00시00분 오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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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험금 지급 체계 정비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경상환자는 본인과실 부분만큼은 환자가 자기부담을 해야 한다. 또 장기 치료시 진단서에 적힌 진료기간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한다. 수가기준이 불분명한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도 개선한다.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약 2,360만명)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보험금 지급은 2014년 11조원에서 2020년 14조4,000억원으로 6년 간 약 31% 증가했다. 같은기간 보험료 부담은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약 20% 늘었다. 
 
 주요 원인으로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 등이 꼽힌다. 최근 5년간 경상환자 보험금은 약 50% 증가했으나 중상환자 보험금은 약 8%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또 경상환자 치료비 중 한방치료비는 160% 늘어난 반면 양방치료비는 20% 줄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반면 부녀자와 군인 등에 대한 보장은 확대해 자동차보험의 사적(私的) 안전망으로서의 기능도 확대한다. 

 가장 먼저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체계를 마련한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환자 자기부담은 없는 상황이다. 이는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무과실주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며, 동시에 과실 비율에 따른 평형성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중상환자(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도입하며, 기존처럼 치료비를 우선 전액지급한 후 본인과실 부분에 대해 환수하는 방식이다. 일괄시행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통해 연간 5,400억원의 과잉진료 감소가 예상되며, 전 국민 보험료는 2~3만원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경상환자는 장기 치료시 진단서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생했다. 앞으로는 장기간 진료 필요 시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한다. 적용대상은 중상환자(상해 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이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하고 4주 초과시 진단서 상의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상급병실과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구체화한다. 상급병실의 경우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병실 등급에 따라 30~100% 환자부담)과 달리 병실 등급에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하고 있다. 최근 한의원의 상급병실 설치가 늘어나며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검토해 진료수가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2022년 내 시행할 예정이다.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도 바꾼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해 과잉진료 유인이 존재했던 만큼,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상생활 속 보장은 확대한다.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을 인정한다. 현재는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 분리·가입시 보험료 부담이 급증했다. 배우자(종피보험자)가 별도 자동차 보험 가입시 무사고경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사고기간을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할 방침이다.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도 현실화한다. 자동차보험은 군복무(예정)자가 차사고로 사망시 군복무 기간중 병사급여(약 월40만원)를 상실소득액으로 인정한다. 반면, 군면제자가 사망시 근로자 일용임금(약 월270만원)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해 형평성 문제 제기됐다. 따라서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개선한다. 이 경우 군복무 기간 중의 상실수익액은 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차량낙하물 사고 피해자는 정부가 지원한다.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나 치료비 등 손해비용을 전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해 왔다. 향후엔 정부보장사업 대상에 "차량 낙하물 사고"를 추가해 가해차량이 특정되지 않는 낙하물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상할 예정이다. 보완을 거쳐 2022년부터 피해자 지원을 시행한다. 

 데이터 활용을 통해 자동차보험의 투명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작업에 착수한다. 보험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도 인상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보험료 체계에 대한 불신이 높았다. 이에 자동차보험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가요소를 선별해 객관적 통계에 기초한 원가지수를 산출·공표(보험개발원)한다. 객관적인 보험금 원가 변동요인의 공표를 통해 일반 소비자의 자동차보험료 변동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다.  
 
 주행거리 정보공유를 통한 특약가입 편의도 제고한다. 현재는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사간 공유하지 않아 보험사 변경시 주행거리 특약 가입이 불편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집중하고 운전자가 보험사 변경시 이를 해당 보험사에 공유, 운전자가 주행거리 정보를 변경 전 보험사에만 제출하면 보험개발원을 통해 변경 후 보험사에 자동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금년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거쳐 2022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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