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보복운전 막을 카드뉴스 배포

입력 2021년10월1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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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 원인·유형·예방·대처법 담아

 도로교통공단이 보복운전의 원인과 유형, 예방과 대처법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새 카드뉴스는 보복운전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난폭운전과의 차이점을 알기 쉽도록 구성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사람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난폭운전과 달리 형법을 적용한다. 특히 보복운전은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되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다.

 공단은 카드뉴스에 보복운전의 유발원인, 유형, 처벌, 예방과 대처법 등의 정보를 담았다. 보복운전 원인으로는 방향지시등 미사용, 서행운전 시비, 운전자를 자극하는 끼어들기, 난폭운전, 경적·상향등 사용 시비 등이 있다. 대표 유형으로는 앞지르기 후 급감속 및 급제동, 급제동을 반복하며 위협하는 행위,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 있다.


 형사처벌 대상인 보복운전은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구속여부에 따라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정지 100일 또는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대 운전자를 배려하는 수신호를 비롯해 올바른 방향지시등 사용, 급차로변경 및 경적사용 등을 자제해야 한다. 시비가 붙었을 경우 맞대응하지 않고 증거 영상을 확보해 경찰서(방문 또는 전화), 국민신문고·경찰민원포털(홈페이지), 스마트국민제보(모바일 앱)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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