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검사소도 특별점검
국토교통부가 이달 8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뤄진다. 단속 분야는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 번호판 고의훼속 및 미부착, 난폭운전 등이다.
또한, 국토부는 상반기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12만8,873건을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결과는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5만3,008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3만7,488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2만150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1만3,713건), 무등록 자동차(3,057건), 불법명의자동차(1,457건) 등이다. 특히 불법운행 이륜차 단속 건수와 화물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단속 건수는 각각 238%, 75% 증가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환경부와 전국 1,75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를 대상으로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일부 민간검사소가 자동차 검사를 단순한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활용,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묵인·검사결과 조작·검사항목 생략(일부) 등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에서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고,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로 선정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정책 공조를 위해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를 중점 선정하여 진행한다.
앞서, 상반기 특별점검 결과에서는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한 사례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량장비 사용 10건, 검사결과 기록 미흡 10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 3건, 기계 조작·변경, 검사표 조작 등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