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주유소에서만 구입 가능…대당 30ℓ 제한

입력 2021년11월11일 00시00분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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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구매 용량 정해
 -관세율 0%로 낮춰 신속한 공급 추진

 정부가 11일 요소수 수급난에 따른 대응을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조치는 정부가 직접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해 통제하는 방식이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중국발 요소 및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수급 업자의 매점매석 및 대형 마트 등에 풀린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막기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 현장 및 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외에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요소수도 제한된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용 요소수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최대 10ℓ까지 구매 가능하다. 상용차와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매한 자동차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긴밀하게 협조해 현재의 요소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규제를 어길 경우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활한 수급을 위한 프로세스도 갖춘다. 요소를 수입해 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수입과 사용, 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요소수를 생산 및 수입, 판매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를 동일한 시간대별 간격으로 신고해야 한다. 향후 리스크를 줄이고 미리 예측을 위해 두 달 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한다.

 이 외에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할 때 내는 관세율을 현행 최고 6.5%에서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조치로 오는 12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수입 신고하는 공업용 요소, 요소수는 관세 부담 없이 국내 들여올 수 있게 됐다. 

 한편, 정부는 10일부터 요소 및 요소수를 조달청이 비축할 수 있는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했다. 정부가 해외 공급원을 발굴하면 조달청이 신속히 계약을 체결, 국내 반입을 추진하게 된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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