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산업용 요소수 2종으로 차량 적용성 테스트
-대기오염물질 기준 충족, 환경성·안전성은 추가 시험 해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했을 경우,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만 환경성·안전성은 추가 시험이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 실험을 위해 비차량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수에 맞도록(요소 농도 32.5% 내외) 제조한 6개 시료를 만들었다. 이 가운데 중·상수준의 알데히드 농도를 가진 시료 2종을 차에 주입하고 실제 주행 후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이달 2일부터 11일간 검토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실제 운전 후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분석을 위해 이들 2개의 시료를 배기량 2,500㏄급 경유화물차(기아 봉고3, 2021년식)의 요소수 탱크(용량 약 15ℓ)에 주입하여 주행 후 배출가스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등 모든 대기오염물질 규제 기준을 충족(알데히드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은 규정 없어 알콜혼합 휘발유차 기준 충족 여부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판매 중인 차량용 요소수와 비교해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데히드의 경우 두 시료는 차량용 대비 7.9% 감소했거나 19.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험결과에 대해 요소수 제조업체, 자동차 제작사, 대기환경 전문가들은 산업용 요소수 사용에 의한 환경적 영향과 차량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SCR)에 미치는 안전성 등 정확한 평가를 위해 추가적인 시험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산업용 요소수는 제조 목적에 따라 성분 함량에 많은 차이가 있어 성분 함량의 조건에 따라 그 적용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시험만으로는 비차량용 요소수의 적용성을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알데히드 농도가 더 낮은 시료 2종과 시험 차종(3.5t 마이티) 등을 추가해 기술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