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수령 후 거주지 이전 제한, 지자체 별로 상이해
-서울, "거주 이전의 자유 보장" 올해부터 이전 제한 삭제
서울 시민은 거주지 이전의 자유가 있지만, 인천 시민은 제약을 받는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구매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 소비자의 경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구매 단계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의무운행기간 내 지역 이전 제한 여부가 갈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환경개선을 위해 경유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고 보조금이 투입되는 만큼 동법에서는 의무운행기간을 설정하고, 보조금이 투입된 부착장치와 배터리 등의 반납을 의무화했다. 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고 방만한 보조금 운영을 경계한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배출가스는 지역 공해 해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국고 보조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는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이 1:1, 전기차는 국고보조금이 최대 800만원, 지자체 보조금 최대 1,000만원 책정된다. 투입되는 보조금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800만원에 달하다보니 이를 지원받은 소비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2년간 해당 차량을 폐차 및 말소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기차 의무운행기간 외에 "지역 이전 제한"을 설정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지자체별로 다른 보조금 지원액에 따라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여서다. 국내 8개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서울과 부산, 세종을 제외한 5개 광역시에서 지역 이전을 제한하고 있다. 대전·대구·인천·광주·울산 지역의 전기차 소비자들은 보조금 수령 후 2년 이내 다른 지자체로 전출하려면 보조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환수율도 꽤 높은 편이다. 3개월 미만은 지자체 보조금의 70%를 뱉어내야 하며, 15개월 미만의 경우도 50%를 반환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거주지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올해부터 지역 이전 제한을 해제했다. 서울시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부정 수령 목적성이 낮다는 점도 이유가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역 거주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실상 보조금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에서 실 소유자들의 불편함만 가중될 수 있어서다. 실제 한 전기차 소비자는 "타 지역으로 이직할 예정인데 보조금 수백 만원을 물어내야 할 판"이라며 "그렇다고 중고차로 팔고갈 수도 없어서 억울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전기차에 보조금을 투입하는 이유는 지역 및 국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동일하다"며 "전기차에만 지역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고 전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