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연말 내수 진작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차량을 구입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그 구입 비용을 절감토록 조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기존 5.0%에서 3.5%로 한시 30% 인하했다. 개소세 인하율은 현행과 같은 30%를 유지한다. 출고가격 기준 2,000만 원의 차는 개소세 등 세금이 43만 원, 2,500만원의 승용차는 54만 원, 3,000만 원의 승용차는 64만 원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