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빔]저공해 자동차와 친환경 자동차

입력 2021년12월16일 00시00분 권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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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비슷하지만 적용 기준이 달라

 환경부 소관의 대기환경보전법 2조에 규정된 "저공해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그리고 이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는 시행령 1조에 규정돼 있는데 사용하는 에너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 먼저 1종은 전기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차, 수소전기차를 나타내며 2종은 화석연료와 전기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3종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에 배출 물질이 적은 차를 말한다. 

 이처럼 법률에 저공해자동차 규정을 두는 이유는 자동차의 평균배출가스 총량을 규제하기 위해서다. 제조사로 하여금 판매하는 자동차의 전체 배출가스가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뜻이다. 만약 총량이 넘으면 "기여금"을 부과하는데 일종의 "과징금" 성격인 만큼 대부분의 제조 또는 수입사가 배출가스 평균총량을 맞추기 위해 애를 쓴다. 간혹 연말이 다가올 때 일부 수입사가 3종 저공해차를 도입해 원가 수준의 가격으로 단시간 제한된 수량을 긴급 판매하는 것도 배출가스 평균량을 맞추기 위한 임시 방편이다. 대형 내연기관 승용차만 판매할 경우 평균 배출량 충족이 어려운 탓이다. 

 그런데 산업부 소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도 들여다보면 "저공해자동차"와 비슷한 개념이다. 해당 규정은 에너지에 따라 1종, 2종, 3종 등으로 분류하지 않지만 지정된 자동차만 보면 대부분 저공해자동차와 같다. 법률상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전기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의미하고 있어서다. 

 이 가운데 친환경차 여부를 놓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화석연료와 전기를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다. 비록 내부 발전을 통해 전기를 동력으로 일부 사용하지만 만들어지는 동력 또한 결국 화석연료를 통해 생성된다는 점에서 내연기관에 가깝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등을 연료로 하고 전기에너지를 조합해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조합"이다. 전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관계없이 동력으로 "전기"를 조금이라도 사용하면 하이브리드라는 얘기다. 그래서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는 대부분 전기를 자체 내연기관으로 만드는데 이 부분이 친환경차 배제론의 근거가 되는 항목이다. 

 반면 같은 하이브리드라도 법에 규정된 PHEV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하이브리드로 규정된 PHEV는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를 말하고 해당 규정은 일반적인 전기차의 개념 정의에도 쓰인다. 무조건 케이블을 통해 외부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되 내연기관이 있으면 PHEV, 내연기관 없이 충전해 움직이면 BEV(배터리 전기차)인 셈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국내 친환경차 판매는 28만3,463대로 전체 판매된 신차에서 비중이 19.8%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1,463대와 비교하면 무려 65.3% 증가한 숫자다. 그런데 뜯어보면 28만대의 친환경차 가운데 내연기관 기반의 하이브리드가 17만8,629대로 친환경차 전체에서 63%를 차지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70.9%와 비교하면 비중이 낮아졌지만 판매 대수는 여전히 절대적이다. 내연기관으로 동력과 전력을 만드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의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방증이다. 반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10월까지 누적 판매가 7,380대로 미미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5,102대와 비교해도 크게 늘지 못한 셈이다. 실질적인 친환경 및 저공해 효과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월등히 우세하지만 혜택 등이 없어 기름을 태워 전기를 만드는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에 밀리는 형국이다. 

 이런 이유로 내연기관 하이브리드를 친환경차 목록에서 빼려는 움직임이 적지 않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선 내연기관 기반 하이브리드는 그냥 내연기관의 연장선일 뿐 전기차로 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쉽게 보면 "하이브리드"는 외부 충전 기반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의미할 뿐 내연기관 하이브리드는 그저 내연기관의 일부분이라는 점에서 "3종 저공해자동차"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자동차에서 중요한 것은 내연기관이든 친환경이든 배출가스를 줄이는 일이다. 하지만 줄이는 방법의 차이가 커서 개념도 혼동되기 일쑤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엄밀하게는 안에 탑재된 내연기관 역할에 따라 엄청난 배출가스 차이가 있어서다. 내연기관이 바퀴 동력에 관여하면서 동시에 전력을 만드느냐, 아니면 내연기관이 오로지 전력만 생성하는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100%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서다. 

 그래서 제도가 정한 용어와 분류도 이제는 보다 세분화될 필요가 적지 않다. 탄소 중립 요구에 따라 다양한 동력 발생 기술이 등장하는 만큼 법적 개념이 명확해져야 오히려 기술 발전이 촉진될 수 있어서다. 

 권용주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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