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쿨존서 교통 위반하면 보험료 오른다

입력 2021년12월27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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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협회, 2022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발표
 -車보험 부부특약 가입 시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2022년부터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5~10% 할증된다.

 27일 손해보험협회가 공개한 "2022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법규를 위반할 경우 5~10%의 보험료 할증이 붙는 것. 또한, 앞으로 자동차보험 부부특약 가입 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경우 무사고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한다.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는 무보험차·뺑소니 사고와 같이 정부에서 보상한다. 차량운행 중 낙하된 물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까지 정부보장사업 보상범위에 포함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시장 활성화, 소비자보호·편익 제고 등을 중심으로 보험제도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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