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현대차 등 포함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39억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KST일렉트릭, 다임러트럭코리아, 한불모터스다. 먼저 벤츠코리아는 E300 2만9,769대의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해 과징금 100억원, GLE 450 4매틱 등 17개 차종 5,660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해 과징금 10억원, A 220 등 3개 차종 9대의 주차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보행자 접근 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끄기 기능이 설치돼 과징금 1,300만원, A 220 등 3개 차종 35대의 뒤 우측 좌석 어린이용 카시트 고정장치 불량으로 카시트가 고정되지 않아 과징금 1,200만원, GLE 450 4매틱 1대의 자동차 안정성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치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아 과징금 9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혼다코리아는 어코드 1만1,578대의 전기작동 제어장치(바디컨트롤모듈)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 포드코리아는 링컨 에비에이터 2,091대의 이미지처리장치 신호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람보르기니 우루스 345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해 과징금 8억원을 부과한다. 아우디 A3 스포트백 e-트론 26대의 구동축전지도 안전기준에서 정한 안전성 기준에 미달돼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한다.
현대차는 쏠라티(EU) 158대의 좌석안전띠 부착장치가 안전기준에 미달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한다. 한국지엠은 쉐보레 이쿼녹스 65대의 조수석 햇빛가리개에 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아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한다. KST일렉트릭은 마이브 M1 93대의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해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한다.
이밖에 다임러트럭코리아는 스프린터 11대의 전조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 높이보다 높게 비춰서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한다. 한불모터스는 DS3 크로스백 1.5 BlueHDi 1대에 연료탱크 내·외측의 접착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돼 과징금 34만원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