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 운전자가 알아야 새로운 것은?

입력 2021년12월31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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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부터 전기차는 보급 대수를 늘리지만 대당 구매 보조금과 지원 한도를 낮춘다. 반면, 경차는 세제지원을 강화해 구매를 장려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늘어난다. 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지난해 대당 최대 800만원에서 올해 700만원으로 낮아진다. 100%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전기차 기본 판매 가격 기준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한다. 50% 지원은 5,500만~8,500만원 구간으로 하며 제외 대상을 8,5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전기차 충전요금을 기본요금 25%, 이용요금 10%씩 할인하던 혜택도 7월부터 일몰돼 폐지된다.

 전기‧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기존 80%에서 100%로 높이고 대기업과 운송사업자 등에게도 무공해차 구매목표를 부과한다. 충전인프라 구축의무도 강화할 예정으로, 관련 법안은 이달 중 개정을 앞두고 있다.

 건축허가를 받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와 대기업 건물, 대형 마트, 백화점은 전기차 충전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5% 이상 할당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도 공공시설은 주차면적 2%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하고 공중이용시설 및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도 총 주차면이 50면을 넘을 경우 의무적으로 충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1월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에 일반 차를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충전 시작 후 장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주차할 경우에도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개별소비세 30% 감면은 6월 말까지 지속한다. 전기‧수소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원)은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하며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한도 100만원) 및 취득세(한도 40만원) 감면도 올해 말까지 1년 늘어났다. 경차 취득세 감면한도는 2024년 말까지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해 보급을 장려한다. 경차 유류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자동차 안전 기준은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의 개정을 통해 강화한다. 9월부터 승용차와 3.5t 이하 화물 및 특수차는 모든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승합차와 3.5t을 초과하는 화물차와 특수차는 운전석과 동승석에 안전띠 미 착용 경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둥 측면 충돌 안전성과 보행자 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용한다.

 관세부문은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2022년 말까지 1년간 관세율 0%를 적용한다.

 1월부터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5~10% 늘어난다.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하기 위해 국토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이 기획했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고 10%까지 적용하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쓰인다.

 30㎞/h 이하로 주행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를 할증한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이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를 올린다.


 자동차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달라진다. 그동안 9년 이상 노후차, 엔진 배기량 1,600㏄ 이하 및 4,000만원 미만인 차, 승합차·화물차·특수차 등 생계형 자동차 보유자 중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는 자동차 보유 요율에서 면제했다. 1,600㏄ 초과 3,000㏄ 이하 및 4,000만원 미만인 차를 보유하면 30%를 감면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차량 가격 기준 4,000만원 이하 보유자만 면제다.

오토타임즈 취재부 autotimes@autotim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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