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안심순찰·AI 교통흐름 제어 등
-규제유예제도 신청기관 확대, 올해부터 대한상의로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 안건으로 서울, 세종, 포항, 제주의 스마트 서비스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승인된 실증은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 사업에 나서게 된다. 서울 관악구는 주민 생활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관악구청 컨소시엄)를 실증한다. 자율주행 순찰 로봇은 지역을 순회하며 영상, 음성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관제센터로 전송해 상황을 분석한다. 또한, 위급 상황 시 신속 대응하는 서비스를 통해 방범취약지역의 24시간 순찰이 가능하다.
제주시에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뉴로다임)를 실증하게 된다. 이 서비스는 교차로에 설치한 인공지능 카메라가 각 차로의 차량 대수를 파악하고 최적의 교통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생성, 통행량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 주기로 신호가 바뀌는 기존 고정형 신호등 체계를 개선하게 된다.
세종시에서는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아이티에스)을 실증한다. 이 시스템은 교통신호제어를 위한 별도의 통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광통신망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포항에서는 택시합승을 허용해 이동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설정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포티투닷)를 실증한다. 이를 대중교통 정책에 반영하게 되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대기시간을 줄이고 편의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부는 보다 빠르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고 기업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도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과거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만 규제 확인 및 특례신청이 가능하나 올해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규제특례 내용이 단순하거나 기존에 검토된 규제특례는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활용해 평균 100일 이상 소요되던 처리 기간을 60일 이내로 줄인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