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개선을 통한 튜닝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지난해 12월30일 튜닝소음기에 대한 튜닝 부품 인증 기준을 개정·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품 인증 과정 중 가속주행소음시험 기준을 삭제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 튜닝 소음기가 인증을 받으려면 소음 측정과 관련된 가속주행소음시험(78dB)과 근접배기소음시험(100dB)을 거쳐야 했다. 개정 후 근접배기소음시험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이에 따라 시험 비용은 기존 대비 1/4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승현창 한국자동차튜닝협회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조명엠블럼, 전조등 튜닝용 LED 광원, LED 조명 그릴 등 기존 자동차관리법 체계에서 규정하지 않은 튜닝 부품 개발로 500억원이 넘는 신규 시장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는 기존 인증 품목에 대한 기준 보완을 통해서 튜닝 시장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튜닝 소음기 시장은 지금까지 튜닝 승인·검사 제도와 비교해 엄격한 기준과 값비싼 시험 비용으로 소비자와 제조 업계의 외면을 받아 왔다. 그 결과, 인증 소음기 장착 건수는 485건으로, 2019년 기준 튜닝 승인·검사 1만1700여건 대비 20배 이상의 차이를 가져오게 됐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