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202억원 부과

입력 2022년02월04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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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에 과징금 202억4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가 2013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매거진, 카탈로그,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경유 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벤츠코리아는 경유 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일상적 환경에서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공정위는 벤츠코리아가 2012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한 제품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라는 내용의 표시(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를 한 행위도 거짓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벤츠의 경유 승용차에는 인증 시험 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 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엔진 시동 후 20~30분이 지나면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줄어 질소산화물이 허용치의 5.8~14.0배나 더 많이 배출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선택의 중요한 기준인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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