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으로 형식 승인 받은 레이 밴
-자칫 밴형 화물차로 오해 받을 수 있어
기아가 경차 레이를 바탕으로 짐칸을 늘린 1인승 밴을 출시하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새 제품은 국내 최초 1인승 자동차로 특수차를 제외하면 국내 승용 및 상용 중 유일하게 1인승으로 인증 받았다. 그만큼 승용과 화물의 경계에서 적지 않은 소비자 혼란이 예상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레이 밴은 기아가 앞으로 출시할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제품이다. 회사는 다양한 공간 활용성을 제공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고 기대감을 높였다. 실제 운전석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적재 공간으로 다룰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맞춰 차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레이 밴을 화물차 개념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승용차로 접근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자동차 형식승인을 담당하는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은 신형 레이 밴의 경우 "승용(적재면적 2제곱미터 미만)"이라고 답했다. 참고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물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탑승 공간과 격리된 화물칸의 면적이 2㎡ 이상이어야 한다. 이 외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자동차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르면 승용자동차 중 차실 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을 "승용겸화물형"이라고 따로 분류해 놨다. 이 같은 이유로 레이 밴은 승용차로 분류된다.
혼선은 차종을 표기할 때 따라 붙는 "밴(VAN)"이라는 명칭에 있다. 밴(VAN)이라는 단어가 자칫 화물로 인식될 수 있는 것. 실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국내 화물차 유형에는 "밴형"이 기재돼 있다. 밴형은 지붕 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을 의미한다. 레이 밴의 모양과 이름만 보면 얼핏 화물차 범위에 들어갈 것 같은 착각(?)이 들 수 있다. 게다가 자동차 관리법 제3조 1항이 규정한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해당 공간에 물건을 가득 실었을 때 무게가 좌석에 사람이 모두 탑승했을 때보다 무거운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규정돼 있다. 구체적인 시행규칙과 유형별 세부기준을 알기 전까지는 화물차로 오해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국토부 관계자는 "밴형은 차종을 구분하는 것일뿐 차 이름에 밴을 쓰는 건 브랜드 전략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따라서 레이 밴은 이름만 "밴(VAN)"일 뿐 승용이어서 배기량별 자동차 세금이 책정되는 셈이다. 다만, 사용자가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면 ㏄당 8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지만 영업용으로 등록하면 ㏄당 18원이 부과되는 게 차이일 뿐이다. 한 마디로 "밴(VAN)"은 차명, "밴형"은 화물차의 유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편, 기아는 레이 1인승 제품을 발판 삼아 올해 PBV 첫 신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향후 다양한 파트너 연계를 통해 경쟁력 있는 PBV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도화된 자율 주행 기술을 접목해 글로벌 PBV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