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아우디·범한·할리데이비슨 리콜

입력 2022년02월17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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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 차종 3만8,246대 시정조치

 국토교통부가 테슬라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범한자동차,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3만8,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8일 밝혔다.

 테슬라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3,127대(판매이전 포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결과,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 시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모델 3 등 2개 차종 210대(판매이전 포함)는 성에 제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면 유리의 성에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은 이달 25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시행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A3 40 TFSI 등 5개 차종 4,492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 장치 배선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이달 2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리콜한다.


 범한자동차가 수입·판매한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는 차량 전·후면에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한 것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은 이달 18일부터 범한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등화장치 제거 및 수리)한다.

 기흥모터스가 수입·판매한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3개 이륜 차종 348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을 걸 경우 계기판 화면이 보이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은 이달 23일부터 무상 수리한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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