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회전 시 보행자 보호 주의

입력 2022년02월17일 00시00분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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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변경

 도로교통공단이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3,150명이며 이 중 도로를 횡단 중에 사망한 보행자가 126명(59.4%)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횡단보도 횡단중 사망한 보행자는 94명으로 기타 횡단중 사망한 보행자(32명)보다 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를 가해차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보행 교통사고에 비해 승용차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낮았다. 하지만 승합차와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차는 우회전 시 사각지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운전자는 실외 미러 등으로 주변을 충분히 확인한 후 천천히 운행해야 한다.
      
 해당 기간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다발지역은 전국 25개소로 나타났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사거리, 서울 강동구 천호사거리가 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에 대한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의무를 2022년 7월부터 확대 적용 예정이다. 또 우회전 신호등 도입을 포함한 동법 시행규칙을 2023년 1월부터 운영 계획이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는 우회전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차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 후에 우회전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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