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화물차, 충돌사고 안전성 강화

입력 2022년02월21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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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소형화물차(총중량 3.5t 이하)의 충돌사고 안전성을 높인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에 따라 소형화물차 충돌시험은 기준을 강화한다. 그간 소형화물차는 사고 시 사망률(1.92%)과 중상률(6.54%)이 승용차(0.8%, 3.91%)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아 근본적인 안전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소형화물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규정한 각종 충돌시험에서 면제·제외해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자동차안전기준을 정한 국제기구(UN WP29)에서도 소형화물차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2020년 6월, 자동차국제기준을 대대적으로 강화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기준과 같이 소형화물차를 충돌시험 대상으로 포함해 인체상해, 문열림, 조향장치 변위량 및 연료장치 누유 등 4가지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새로 출시되는 신규 제품은 내년부터 개정안을 적용하고, 출시·판매 중인 기존 제품은 자동차제작사의 설계·개선기간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도 확대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등록대수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도 의무화에 포함(초소형차 제외)될 예정이다.

 또한, 화물차 적재방식 원칙은 폐쇄형으로 규정하며 적재량 기준을 비중에서 무게(㎏)으로 개선한다. 적재함 표기방식은 규격화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명확화한다. 이밖에 자동차 국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주행등·후퇴등 등 등화장치의 설치개수 및 위치를 변경·조정하고 승합·대형화물차의 실내후사장치(일명 룸미러)에 의무 적용되던 시계범위에 대한 규제도 개선한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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