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2025년부터 저공해차 제외한다

입력 2022년02월24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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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CNG 2024년부터 저공해차 제외
 -HEV·PHEV는 2025년부터 제외

 정부가 24일 혁신성장 BIG3 추진 회의를 열고 저공해차 분류 기준을 무공해차 중심으로 조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 수소전기차, HEV, LPG 등 동력원에 관계없이 배출가스 허용 기준과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향후 2~3년 동안 개편 작업을 통해 전기·수소전기차만 저공해차로 남긴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저공해차 3종으로 분류하던 LPG 및 CNG차는 2024년부터, 저공해차 2종이던 HEV와 PHEV는 2025년부터 세제 혜택이 사라질 예정이다. 정부는 완성차의 HEV 생산계획과 부품업체의 사업전환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기업지원을 위한 친환경차 정의를 별도 조정하는 방안을 병행할 계획이다.


 반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전기·수소전기차 등 저공해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을 2~3년간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환경개선 기여도와 저공해차 분류체계 조정시기 등을 감안해 세제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경우 2024년 일몰을 앞둔 전기차·수소전기차의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 기한은 연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정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지원과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레벨3 자율차가 출시될 것으로 내다보고 C-ITS, 정밀도로지도,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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