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루엔 많았던 그랜저, 시정 조치 완료

입력 2022년02월28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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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저 2.5, 지난해 공기질 조사 결과 권고 기준 초과
 -추가 시험 결과 기준 만족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그랜저(2.5 가솔린)가 신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매년 신규 제작·판매차에 대해 실내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 유해물질(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벤젠, 자일렌 등 8개 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지난해엔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6개사 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차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그랜저가 톨루엔의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톨루엔은 자동차 부품 마감재나 도장용 도료 등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비발암 물질이지만 일반적으로 새 차에서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키고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가운 것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개선현황을 확인하고 현재 생산되는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로 5대를 선정해 이달 추가시험을 시행한 결과 5대 모두 권고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측은 권고기준 초과 원인이 콘솔박스 스토리지 부품 제작 과정 중 이를 건조하는 설비가 톨루엔에 오염돼 "설비→부품→차량"으로 기준치 이상 조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작공정 중 부품 건조과정과 작업용 설비 부자재의 관리규정을 향상해 휘발성 유해물질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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