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추가 인하 및 기한 연장
정부가 내달 말에 종료되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나아가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4일 발표된 정부 물가안정대책에 따르면 현재 ℓ당 423원(휘발유) 및 300원(경유)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오는 7월말까지 유지하되 국제 유가가 급격히 상승하면 더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을 발표한 배경은 최근 한 달 사이 국내 휘발유 값이 ℓ당 1,671원에서 1,781원으로 무려 100원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오피넷 등에 따르면 불과 일주일 차이에도 휘발유 가격이 ℓ당 30원 오르는 등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으로 유가 변동 폭이 심상치 않다는 것.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를 유지해 물가를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한편, 국내 유류세의 기본 금액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법률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475원, 경유는 340원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30% 이내 범위에서 정부가 조절할 수 있어 휘발유 기준 최고 617원에서 최저 332원의 범위가 형성될 수 있는 셈이다. 유류세 20% 인하 조치 전 정부는 기준 세금에서 11%를 높인 ℓ당 529원을 유지했고 유가 인상에 따라 여기서 20% 내린 423원을 적용 중이다. 따라서 법률에 규정된 475원과 비교하면 불과 10% 정도만 인하된 셈이다.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