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6월부터 17개 시·도 합동 일제조사
-오는 6월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차는 지자체 직권으로 등록말소 가능
국토교통부가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해 현행화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단행해 정리대상 25만건 중 16만건을 현행화했다. 이번 일제조사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륜차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과 올해 2월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시행했다. 해당 이륜차 대부분은 생산연도가 1990년대로, 신고된 지 30여년 가량 지나면서 실제 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들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합동 일제조사·단속을 통한 정보수정 1만4,000건, 사용폐지 14만건 등 정보 현행화를 완료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이륜차 관리정보의 누락·오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정정해 관리정보의 정확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장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에 대해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폐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일제조사에서 현행화 하지 못한 9만4,000여건도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폐지가 가능해 진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