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소음 기준, 30년 만에 줄인다

입력 2022년03월15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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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95㏈ 초과 이륜차 운행제한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등 저소음 환경 기반시설 구축 지원 

 환경부가 이륜차 소음을 줄이기 위해 소음 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새 소음허용기준은 제작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 유럽연합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에서 개선안을 도출한다. 운행차 소음허용기준도 일본처럼 제작차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해 이륜차가 제작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수입되도록 유도한다.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엔진 배기량이 175㏄ 초과는 95㏈, 배기량이 175㏄ 이하이고 80㏄를 초과할 경우 88㏈, 배기량이 80㏄ 이하일 경우 86㏈로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증폭 구조변경(배기음 튜닝 등)을 막기 위해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병행해 관리한다.

 이에 따라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총 배기량에 따른 배기소음 허용기준(86~95㏈)과 제작차 배기소음 인증값의 +5㏈ 중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또한,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배기소음 95㏈를 초과하는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면,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해서 관련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관련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더 강화한 소음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이륜차 운행이 잦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상시 소음단속시스템 도입 등 저소음 이륜차 관리 체계를 지원한다. 특히, 지자체 스스로 내연이륜차 규제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 전기이륜차 기반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환경 연구개발(R&D) 사업과 연계해 상시 소음단속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젼(㏄TV)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1993년 이후 30년 만에 강화하려는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국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륜차 저소음 관리체계로 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이륜차 제작·수입사와 차주들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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