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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 월급제 확대 위한 연구용역 착수
입력 2022년03월29일 00시00분
구기성
가
-서울 외 지역 도입 여건 검토
국토교통부가 법인택시 월급제의 확대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택시 월급제는 법인택시 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월급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지난해 1월1일부터 서울에 우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외 지역은 개정법률 공포 후 5년 이내(2024년 8월)에 우선 시행지역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시행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서울 외 지역의 지역별 여건에 따른 월급제 도입 시기 검토 등 월급제 확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4월 초 착수보고회를 거쳐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에서 이미 월급제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에서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 외 지역의 도입 여건을 검토해 지역별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원활한 지역별 시행방안을 위해 월급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의견 수렴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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