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배제

입력 2022년03월29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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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슨모터스, 가처분 신청…계약금 305억원 출금 금지 청구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고 관계인집회 취소 결정을 내렸다.

 29일 쌍용차에 따르면 조사위원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은 에디슨모터스가 납부한 인수대금으로 4월중 기존 회생채권을 변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4월1일 개최 예정이었던 회생계획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취소를 채권자 및 주주들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오는 5월1일로 연장됐다.


 인수대금을 내지 않은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29일 에디슨EV와 서울중앙지법에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쌍용차의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와 함께 계약금으로 지급한 약 305억원에 대해 쌍용차의 출금 금지도 청구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응소할 방침이다.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M&A 투자계약이 해제되고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배제됨에 따라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해 경쟁력 있는 M&A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쌍용차는 새 회생계획을 법원에 제출하고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마땅한 인수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던 상황을 감안할 때 최악의 경우 청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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