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0% 추가 인하, 3개월 동안만 유지

입력 2022년04월05일 00시00분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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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유 기준 당 82원 더 저렴해져
 -영업용 경유차,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정부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 결과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은 종전 20%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해 30%로 확대된다. 

 소비자들이 휘발유 1ℓ를 구매할 땐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 주행세 138원, 교육세 79원 등 746원의 유류세와 유류세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 조치한 이후 현재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교통세 423원, 주행세 110원, 교육세 63원에 부가세까지 총 656원이다.

 유류세 인하율이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이 더 깎이는 셈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ℓ당 10㎞의 연비로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는 휘발유 기준 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1만원 줄어들게 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같은 기간 내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 물류 업계의 부담 덜어주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기준가격(ℓ당 1,850원) 이상 상승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며 최대 지원 한도는 ℓ당 183.21원으로 설정했다.

 또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 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용 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역시 3개월간 30% 감면한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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