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항고 대법원에 제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지난달 29일 쌍용차의 관리인 정용원이 제출한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를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28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의 계약 해제 통보에 대해 "쌍용차 관리인 정용원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 통보는 무효이며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계약자 지위가 유지되므로 해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 쌍용차 관리인의 계약금 몰취 시도를 막기 위해 기지급한 계약금(304억8,000만 원)의 출금 금지 청구도 함께 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법원 항고사건의 경우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배제하고는 쌍용차 인수절차를 회생절차 종료기한 내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특별항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쌍용차는 새로운 인수자와 인수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의 결과와 특별항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쌍용차는 새로운 인수자와 인수계약 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게 회사 판단이다.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는 "자산 4,500억 매출 2,300억 대 거래소 기업인 금호에이치티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 참여 의향을 밝혔다"며 "기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 새로운 참여자가 확보되면서 컨소시엄이 한층 탄탄해지고 추가로 1, 2군데 기업을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만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인의 지위를 잃더라도 이들 기업들과 새로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쌍용차 인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계약 해제 통보로 인해 쌍용차는 상장폐지 위기를 초래하고 쌍용차 노동자는 고용 불안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법적 리스크가 커져 쉽게 새로운 인수인을 찾아 인수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제외한 제3의 인수희망자의 경우 상장폐지, 법적 리스크 및 기업가치 하락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채권단의 50%까지 변제율 상향 요구가 있는 현 상태에서 올 7월1일까지 쌍용차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 인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피력하며 쌍용차 인수를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