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지침 정하고 시범 운영 가속화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주행 가능하도록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를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BRT 전용주행로에서 통행 가능한 차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형 전용차"와 신기술이 적용된 "신교통형 전용차"로 구분된다. 특히 "신교통형 전용차의 종류"를 이번 고시를 통해 구체화했다.
먼저 일반형 전용차에 비해 운행과 관련한 기술적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용 차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대중교통수단 목적의 자율주행차가 핵심이며 이와 관련된 기술적 개선이 적용된 사업용 자동차로 정했다.
BRT는 전용주행로에서 특정한 전용차가 운행하는 교통체계다. 일반 승용차 등의 간섭이 적어 자율주행 구현을 위해 물리적 여건이 매우 우수하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 연구개발 등을 추진해왔다. 지난 20년 12월에는 BRT가 포함된 충청권 및 세종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됐고 21년 11월에는 세종 BRT 노선에서 국가 연구개발로 제작된 자율주행 버스의 시연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이번에 신교통형 전용자동차로 연구개발용 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율주행 차를 함께 고시함으로써 BRT차로에 기존 자율주행 연구개발을 넘어 상용화 서비스가 도입·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세종시에서는 그간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 등을 활용해 22년 6월 이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BRT노선에 자율주행 유상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세종시 이외 지역의 BRT에서도 자율주행을 포함한 다양한 신기술이 선제적으로 연구개발되고 상용화 될 수 있도록 대광위에서는 관련 지자체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