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이면도로 보행자 통행 권리 높인다

입력 2022년04월20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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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 확립

 경찰청이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통행우선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5건의 개정 도로교통법과 하위법령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도로교통법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새로 규정하고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해 의무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차가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차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때엔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기구나 장치를 이용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범위도 늘렸다. 기존에는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등)만 보도 통행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 후엔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 놀이기구, 손수레, 운전자가 내려서 끄는 이륜차 및 자전거, 도로보수 장비도 차마에서 제외하고 보행자 지위로 변경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정 대상을 확대한다. 지정 대상은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를 추가하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을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일부에서 전체로 확장해 교통약자 안전도를 높인다.

 또한, 자율주행차와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를 규정하고 기존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차의 사용을 포함해 시스템의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도록 의무화한다. 자율주행시스템은 부분, 조건부 완전, 완전의 세 개념을 도입하고 현행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외국운전면허증 소지자가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 외국운전면허증의 회수 사유를 규정한다. 기존엔 외국면허증 소지자가 국내 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 국내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외국면허증을 예외 없이 수거했었지만 앞으로는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외국면허증을 회수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보행권 강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4월 이면도로를 시작으로 7월에는 보행자우선도로 및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외의 곳까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부과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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