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3차 계절관리제로 5등급차 1만9,079대 조치

입력 2022년04월25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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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년간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약 37만대(30%) 감소

 환경부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1일~2022년 3월31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동안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한 결과, 총 1만9,079대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의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자동차 가운데 5,271대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조치를 완료했다. 이 중 3,840대는 조기폐차를, 1,431대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다. 이에 따라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는 최근 1년간 총 37만2,872대 줄었다.

 제2차 계절관리제 종료 당시(2021년 3월31일) 128만2,878대였던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는 제3차 계절관리제가 종료된 2022년 3월31일 91만6대로 약 30% 감소했다. 이에 따른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은 1,046t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9년 도로이동오염원 전국 초미세먼지 배출량 6,182t의 16.9%에 해당하며 수도권 배출량(2,053t)의 50.9%에 달한다. 이밖에 초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 6t, 질소산화물 2만7,505t, 휘발성유기화합물 2,032t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수도권에서의 5등급차 운행제한 적발 건수는 총 10만3,759건, 하루 평균으로는 1,2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속 제외 대상차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하루 평균 적발 건수(2,447건)에 비해 48.3% 감소한 수치다. 운행제한 적발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차는 총 2만8,002대로, 수도권에 등록된 차가 1만4,248대,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가 1만3,75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는 올해 9월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이미 납부된 과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의 경우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차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적발 대상은 총 5만6,190대, 일평균 5,82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6개 특광역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하기 위해 각 시의 조례를 개정 중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에 참여한 국민 덕분에 5등급차가 대폭 줄어들 수 있었다"며 "내년부터는 조기폐차 대상을 4등급차로 확대해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5등급차의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5등급 경유차 35만대에 조기폐차를, 3만5,000대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현상을 억제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전기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체계를 개선한다. 폐차 후 경유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기존에는 차량 가액의 70%를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50%만 지급한다. 반대로 무공해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기존 차량 가액의 100%만 지급하던 것에 더해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급체계는 올해부터 5인승 이하 승용차에 시범 적용하며 대체 무공해차 출시 상황에 따라 다른 차종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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