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기아의 중고차 사업 진출이 1년 미뤄졌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의결한 사업조정 권고안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은 내년 5월까지 1년 연기한다. 그러나 2023년 1~4월동안 각각 5,000대 안에서 인증중고차 시범판매를 허용한다.
중기부는 지난 1월 사업조정 신청 이후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통해 합의도출에 나섰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날 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는 전문기관 2곳이 수행한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들간의 토론으로 권고안을 도출·의결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 점유율은 2023년 5월1일부터 2024년 4월30일까지 각각 2.9%, 2.1%로 제한하고 2024년 5월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 현대차 4.1%, 기아 2.9%로 묶는다. 또한, 현대차·기아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 시에만 매입할 수 있다. 매입한 중고차 가운데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경매 참여자를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거나 현대차와 기아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정한 중고차 경매사업자에게 경매 의뢰하는 대수가 전체 경매의뢰 대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설정해야 한다.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3년간 적용하며 위반 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치가 따른다. 사업조정심의회는 권고안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행명령을 내린 후 불이행시 대중소기업상생협약촉진에관한법률 41조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심의회 결과가 중고차 시장 변화를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사업개시 1년 유예 권고는 완성차 업계가 제공하는 신뢰도 높은 중고차와 객관적인 거래환경을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가장 아쉽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기아는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내용을 따르고 중고차 소비자들의 권익 증대와 중고차 시장의 양·질적 발전, 기존 중고차업계와의 상생을 목표로 중고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