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1/3이 보행자…보차혼용도로 더 위험

입력 2022년05월02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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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중 38.9%가 보행자, OECD 평균 대비 2배 이상
 -올해 4월20일부터 보행자 통행 우선권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2017~2021년) 국내 교통사고를 조사한 결과, 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38%)이 보행자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치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9.3%(2019년도 OECD 통계 기준)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전체 보행 사망자 10명 중 7명이 차도와 보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이른바, 보차혼용도로에서 발생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통행 우선권 보장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됐으며, 올해 4월20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때엔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보행자는 고의로 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보행자가 차마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구역)로 각각 통행하도록 규정됐다.

 공단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 시설 정비 등 보행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만큼, 관련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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