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 빛나는 그릴이 왜 문제?

입력 2022년06월06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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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폭등으로 분류된 아이코닉 글로우, 한 때 리콜
 -상반기 내 기능 재활성화

 국내에서 불법 판정을 받았던 BMW의 발광형 그릴 "아이코닉 글로우"가 합법 품목으로 돌아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아이코닉 글로우는 그릴 내부에 LED를 점등해 야간 주행 시 제품의 존재감을 강조하는 BMW의 외관 요소다. 현재 5시리즈, X6 등 일부 제품에 적용 중이며 최근 BMW가 국내에 공개한 신형 7시리즈에도 채택했다. 아이코닉 글로우는 국내에서 차폭등으로 인증 받았다.

 그러나 아이코닉 글로우는 국내에서 불법 등화로 분류돼 왔다. 기능의 고장 발생 시 조명 밝기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별표 6의 11)에 따르면 차폭등이 고장날 경우 잔여 광도가 일정 수준(50%) 이상이 돼야 한다. 하지만 아이코닉 글로우는 BMW 키드니 그릴에 따라 두 개로 나눠져 있어 하나가 고장날 경우 다른 한 쪽이 그대로 켜지게 되고 이 때 광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아이코닉 글로우는 전조등 및 차폭등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기능을 비활성화 해야 하는 법규도 충족하지 못했다.


 때문에 BMW코리아는 리콜 조치와 함께 아이코닉 글로우를 비활성화해 왔다. 그러자 이 기능에 대한 대가를 차 가격으로 지불했던 소비자들은 불만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수입사가 법규를 충족하는 대안을 준비하면서 테크니컬 캠페인을 통해 기능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상반기 안으로 아이코닉 글로우를 활성화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미래 자동차 시대 대응을 위해 관련 법규가 완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내연기관차의 그릴은 엔진 냉각 역할에 충실한 반면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는 그릴 용도의 다변화가 예상된다"며 기존 그릴 위치를 스크린화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장도 예고돼 있어 규제 측면의 연구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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