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고속도로 등 운행경로 개선
-출근길 소요시간 단축 위한 노력
국토교통부가 7일 출퇴근 시민 생활 불편 및 영세 운송사업자 애로를 해소하고 승객 안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6월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껴왔던 규제를 개선하고 여객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자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이다. 먼저 광역급행(M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행거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내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km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50km 거리를 초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시외버스 등 다른 노선과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해 고속도로 등 이용으로 운행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또 기업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영세 운송사업자(마을버스·장의차) 차고 설치지역 범위가 사무소가 있는 시·군에서 인접 시·군까지 확대된다. 이는 기업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사업자는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에서 적합한 차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차고지 확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을 통해 버스 탑승자의 안전도 더욱 강화된다. 전세버스 운행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탑승인원과 운송계약 주요내용(계약일시, 이용자대표 등) 등 신고 대상을 확대한다.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한 이후 차를 출발하도록 안전 관련 준수사항을 구체화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도시권 시민들이 장거리 통근에 소모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유로운 출근길이 되고 저녁 퇴근길은 빨라지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