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입력 2022년06월07일 00시00분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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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검사 편의성 및 안전기준 강화
 -이륜차 사용신고 관련 제도개선 등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8일부터 7월18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크게 온라인 자동차 재검사 도입, 재검사기간 산정 시 공휴일 등 제외, 편의성 제고 및 안전기준 강화,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게재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자동차 검사의 편의성 제고 및 안전기준 강화가 이뤄진다. 사진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 가능한 검사항목은 검사소 재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증빙사진을 제출해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검사기간이 경과한 중고차 매수 시에 안내규정이 마련된다. 그동안 소비자가 검사기간이 경과한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이에 대해 안내하는 규정이 없어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해당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기간이 경과한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는 지자체가 자동차 검사 미실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 자동차 재검사 기간(10일 이내)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매월 토요일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재검사 기간도 확대한다.

 재검사 장면 촬영 방법 간소화가 진행된다. 현행 규정상 재검사를 실시할 때, 실제 검사여부 확인을 위해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자동차 앞‧뒷면의 검사 진행 장면을 모두 촬영하도록해 과도한 대기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재검사 대상 위치에 따라 앞‧뒷면을 선택 촬영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현장의 업무효율을 높인다.

 자동차 안전성 강화 및 검사항목 현실화가 이뤄진다. 특히 LPG 용기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고 화물차 야간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검사항목에 LPG용기의 부식여부와 화물차(7.5톤 이상) 후부반사판 설치여부(상태불량 포함)를 추가한다.

 또 육안 식별이 곤란한 전기자동차 모터(구동전동기 형식)는 검사항목에서 제외한다. 변속기 오일 오염도는 진단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진행해 검사 실익이 낮은 검사항목은 제외 또는 생략한다.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게재항목도 확대한다.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매매알선료 등) 지불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사진이 포함된 매매사원증 앞면과 사원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매매연합회 누리집 주소도 게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무등록매매업자의 불법영업과 매매사원 정보 위조‧도용을 방지한다.

 자동차 등록과 이륜차 사용신고 관련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우선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자동차 소유권 표시를 명확화한다. 현행 자동차 양도증명서에는 양도인의 대표자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양수자 등이 자동차 소유권의 세부사항을 확인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명의자 정보와 그 지분율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고 자동차 소유권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수입이륜차의 사용신고 관련 제출서류는 간소화한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에 등록관청 공무원의 행정공동망을 통한 수입신고필증 내용 확인에 대한 동의서 양식을 추가해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행정정보 수입신고필증 발급 및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번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7월18일까지, 41일간) 이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에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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