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율, 지금보다 7%P 많은 37%로 설정
정부가 기름값을 잡기 위해 유류세를 법적 최대한도까지 내린다고 19일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지금의 30%에서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번 추가 인하로 ℓ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이 내려가게 된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휘발유 303원, 경유 215원, LPG 73원이 인하되는 것. 10㎞/ℓ 의 효율을 기록하는 휘발유 차가 매일 40㎞를 운행할 경우 유류세 인하 전보다 매월 약 3만6,000원을 아낄 수 있다.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유 업계와 협의해 유류세 인하분이 빠르게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사 직영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 발효 즉시 가격 인하를 추진하고 자영주유소는 2주 내 가격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와 함께 운송 및 물류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ℓ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한다. 정부는 경유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을 대상으로 초과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