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릉·순천 등 7개 지구 신규 지정
-도심·공원·대중교통 취약지 포함
국토교통부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고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새 시범운행 지구는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강남, 청계천), 여행수요가 많은 관광도시(강릉, 순천, 군산), 대중교통이 취약한 신도시구간(시흥, 원주)을 포함한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이 지역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차를 활용해 여객·화물 유상운송을 할 수 있다. 또한,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도입한 제도다. 1차로 6개 지구를 지정한 후 1개 지구를 추가 지정해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 지구가 지정됐으며 이번 지정으로 2년여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이미 지정된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는 총 7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경기 판교에서는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상암지구 등에서도 서비스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