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선버스에 저상버스 의무화한다

입력 2022년07월18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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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19일 입법예고하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새 시행령·시행규칙은 2023년 1월19일부터 시외버스를 제외한 노선버스를 대·폐차할 때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규정한다.


 노선버스는 시내 및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 등을 가리킨다.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는 경제성 등을 이유로 저상버스 도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대·폐차 시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리프트)를 설치해야 한다. 광역급행형 좌석버스도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가 개발 중인 상황을 감안해 도입 의무 적용 시점을 2027년 1월부터로 유예했다.

 도입 의무화 대상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외를 인정받는 경우는 저상버스 도입 의무를 면제한다. 지자체는 노선버스 운행 구간의 도로 상황이 교량 등 시설 구조물이나 경사도 등으로 인해 여의치 않은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예외 승인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외 승인 시 해당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단체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예외 승인 노선 명단을 매년 1월까지 국토부에 제출하고 지자체 교통행정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에 따라 보행 장애인 물론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국민 전반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물 없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제도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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