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
-공공기관, 은행 등 사용가능
도로교통공단이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개) 및 경찰서(258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또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다. 또 본인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돼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우선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다. 이후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정보무늬(QR)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집적회로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행 운전면허증을 집적회로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에서 신청해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령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발급비용은 1만3,000원이다. 수령한 집적회로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교체나 분실 시 기관 재방문 없이 집적회로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두 번째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정보무늬 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비용은 1,000원이며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한다.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시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신원정보에 대한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검증앱은 앱 마켓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정보무늬 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처별로 특화된 신원확인 방식도 다양하게 제공된다. 시스템 연계를 완료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13개 은행에서는 창구 방문시 은행직원이 제시한 정보무늬 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4개 은행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시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 휴대폰 개통(통신3사 직영점), 편의점(5개) 성인인증, 정부24 회원 들어가기(로그인), 본인확인서비스 가입(토스), 숙박시설 무인 체크인(야놀자), 네이버페이 송금 등 사용처별로 특화된 다양한 온·오프라인 편의 서비스들이 제공된다.
향후 공단은 행정안전부는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에 개방한다. 국가유공자증에 이어 전 국민 대상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전국 시행으로 국민 편익 증가는 물론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