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구독 시장 연다

입력 2022년08월01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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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 규제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가 규제 개선을 통해 올해 안으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한다.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최근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전기차 장치 중 가장 고가이면서 핵심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등록령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없어 상품출시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전기차 구매자가 부담하게 될 초기 구입비용이 낮아져 전기차 보급 확산 및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국토부는 3층 건물에 해당하는 높이 기준을 9m에서 10m로 완화하고, 발주자 및 건설사업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한다. 원희룡 장관은 "작은 건의 사항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과제들이 개선된다면 기업과 국민들께서 느끼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개선하기로 한 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금년 내 관계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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