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판스프링 단속·처벌 강화한다

입력 2022년08월07일 00시00분 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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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화물운전 종사자격 취소, 사고발생 시 형사처벌 추진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판스프링 낙하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화물차의 화물적재 고정도구(판스프링·레버블록·벨트·받침목·밧줄 등) 낙하 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는다. 의무를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고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을 내린다.


 국토부는 판스프링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현장 단속(7~8월말)을 시행하고 있다. 단속결과는 매주 모니터링하며 필요시에는 불시 현장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장 단속 시 판스프링 불법튜닝을 단속하며 적재함 및 덮개 임의 개조 등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령개정 이전까지 긴급한 조치로,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필요조치를 운송사업자에게 명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했다. 또한,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일 화물운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화물적재 고정도구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토부는 법령 개정 작업 시 운수 업계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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