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자율주행 허위광고로 테슬라 고발

입력 2022년08월07일 00시00분 권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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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파일럿, FSD는 과장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Autopilot) 및 FSD(Full Self-Driving) 기능이 소비자에게 과장 광고됐다며 테슬라를 주 행정당국에 고발했다. 

 8일 외신에 따르면 고발 주체는 캘리포니아 자동차국이며 이들은 오토파일럿과 FSD가 주행을 돕는 보조 장치에 불과함에도 테슬라가 마치 자율주행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이는 소비자를 호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오토파일럿과 FSD 기능을 탑재한 제품은 자율주행차가 아니다라고 단정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번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테슬라 판매 면허를 취소하고 운전자 보생책 마련을 요구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테슬라로선 미국 내 가장 많은 판매를 차지하는 지역의 판매권이 박탈돼 치명적이다. 테슬라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전체 판매 35만2,000대 가운데 34%인 12만1,000대 가량이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됐다. 

 한편, 캘리포니아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FSD를 통해 조향, 가속, 제동, 교통신호 준수, 차선 변경 등이 인간 운전자 개입 없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웹사이트를 통해 이런 기능 활용은 운전자 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두고 주정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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